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상 세 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자신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의 집까지 소훼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 성과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소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