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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5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충전한 27만 원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특이한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범행 현장에서 있던 피해자와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특이한 인격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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