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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46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전제사실 제1심 법원이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이 2015. 8. 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5. 9.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2. 21.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약물치료 중에 있었는데, 제1심판결 시부터 만성적인 반복성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공황장애, 현기증 등으로 정신병적 상태가 더욱 심해 당시의 정신능력 상태로는 의사결정 및 표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다. 판단 당심의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5. 4. 2. 및 같은 해

5. 4. 그리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8. 7. 및 같은 해

9. 19.과 같은 해 11. 11. 좋은강안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9. 19.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라는 추정적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호소하였고, 불안, 우울, 불안정한 정동, 신체화 증상(발한, 어지러움),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 정신과적 문제를 보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 소송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며, 준비서면 등도 본인이 직접 제출한 점, 위와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직후에도 위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상태를 소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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