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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가단10754 판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홍○○(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시 ○○읍 ○○리 ○○번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4.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홍○○ 양도소득세체납

소외 홍○○는 2001.12.1.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홍○○의 양도소득세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5.8.경 59,608,512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6.9.12.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820,720원(양도소득세 33,750,67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였다.

홍○○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행위

(1) 홍○○는 2006.4.23.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5.23. 접수 제24525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홍○○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12.31.에 성립하였다(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그렇다면, 홍○○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홍○○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15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145,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등과 상계하였으므로 홍○○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을10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75,787,300원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부동산의 시가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격은 151,000,000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금은 145,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6,000,000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홍○○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6.10.9.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한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번지 대 102.2㎡

2. 위 지상 벽돌조 평스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주택(4가구)

1층 49.90㎡, 2층 29.90㎡, 지층 49.9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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