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11 2018다283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익자인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각 부동산 중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8. 8. 22. 채무자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더 이상 B를 상대로 이미 C에게 복귀된 위 1/4 지분의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C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