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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가단64592 판결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요지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심○○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기준으로 심AA에 대하여 합계 515,128,490원(고지세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거래는 2012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은 없다.

나. 심AA는 2017. 1. 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심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것만으로도 위 515,128,49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271,596,695원[= 부동산 합계 268,265,116원(기준시가 기준) + 예금 3,331,579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심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심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심AA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하나, 이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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