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1464 판결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시숙에게 거액의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타 사실관계상 동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홍○숙 사이에 2006.4.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47,247,9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24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숙은 2006.4.7. 자신의 소유인 ○구 ○○구 ○○동 20-○○ 대지 1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류○주외 1인에게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2007.7.9. 홍○숙에게 양도소득세를 135,089,870원으로 결정하여 2007.7.31.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홍○숙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홍○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매수인의 채무승계액 120,000,000원을 제외한 480,000,000원에 대하여 2006.4.7.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00,000우너을, 2006.4.11. 잔금으로 28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홍○숙의 시숙)는 2006.4.26. 조○란외 4인으로부터 대구 ○○구 ○○동 588-○ 대지 338㎡ 및 그 지상건물의 각 소유권지분 26분의 13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2006.4.25. 홍○숙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총 액면가 170,000,000원의 수표들이 2006.5.26. 매도인의 계좌에 송금되는 방법(조○란 계좌로 100,000,000원, 김○남 계좌로 70,000,000원 각 송금)으로 지급되었다(이하 위 매매대금 지급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홍○숙은 피고가 2006.4.26. 대구 ○○구 ○○동 588-○ 대지 338㎡ 및 그 지상건물의 각 소유권지분 26분의 13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날 170,000,000원을 피고 에게 증여하여 그 돈으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홍○숙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홍○숙과 피고 사이의 2006.4.26.자 증여계약을 국세채권의 범위 내인 147,247,9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4.11.18.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돈을 동생 여○탁에게 맡겨두었는데, 1997.경 홍○숙의 남편인 여○명이 위 돈 중 125,000,000우너을 여○탁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어, 2006.4.25. 그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2) 또한 피고는, 홍○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및 홍○숙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다(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3) 홍○숙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을 수령한 달의 말일, 즉 2006.4.30.에 이르러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부과・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홍○숙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홍○숙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발행된 총 액면금 170,000,000원의 수표들이 2006.4.26.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들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홍○숙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홍○숭이 시숙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큰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여○명이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던 동생 여○택에게 맡겨서 관리시키고 있던 돈 일부를 여○명이 빌려쓴 사실이 있어, 그 대여 원리금 채무의 변제목적으로, 여○명이 2006.4.25. 처인 홍○숙으로부터 170,000,000원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홍○숙이 피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홍○숙의 남편인 여○명이 피고에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홍○숙이 여○명에게 170,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관계(예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애당초 여○명 소유인데 처인 홍○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홍○숙이 피고에게 직접 170,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홍○숙과 피고 사이의 2006.4.26. 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