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54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가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6. 오후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 중순경 위 D아파트 가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주사기 내 혈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