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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4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인 2-에톡시에탄올(CAS No. 110-80-5, 99.5%) 760kg을 판매하고 사고대비물질인 개미산(CAS-NO 64-18-6, 85%) 33,30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위반확인서

1. 적발물질 전체 판매현황, 적발물질 월별 판매현황, 적발제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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