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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0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인바, 2012. 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독물질인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CAS No. 101-68-8)을 25% 이상(40~50%) 함유한 혼합물인 제로폼A 약 476톤(시가 11억 원 상당)을 D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4), 허가증(목록 5), 유독물영업등록신청서(목록 6), 유출사고보고(목록 7),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목록 8), 화학물질관리법령(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종위반전력 없는 것으로 보임, 위 유독물질의 유독ㆍ유해성이 매우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로는 이미 등록된 상태였고, 단속 후 바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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