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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정기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 제24조 제5항(안전진단 부적합판정 시설 사용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4호, 제16조(유해화학물질 미표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8호, 제24조 제5항(안전진단 부적합판정 시설 사용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변경허가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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