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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사무소,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 2016. 6. 29. 경 의정부 시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급 계약서

1. 착공신고 필 증, 건설업등록증, 수첩,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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