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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불상의 건설 면허 브로커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 주 )E 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D 외 1 필지 위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7. 6.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 주 )E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외 1 필지 위 연면적 470.6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허가 신청서( 서울 은평구 D 외 1 필지), 착공 신고서( 서울 은평구 D 외 1 필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건설공사 시공사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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