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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82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6 고단 828 사건 중 별지 [2016 고단 828]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4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828] 피고인은 2016. 8. 20. 경 영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 오토바이 구매 글’ 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보이 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별지 [2016 고단 828]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1,8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61]

1. N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스마트 폰 중고 거래 어플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오토바이를 배송할 것처럼 허위의 화물기사 연락처를 알려주어 믿게 하거나 이를 배송할 것처럼 속여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N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하는 화물기사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배송준비 중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달라는 제안을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3. 28. 경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 후 피해자 O(37 세) 이 등록한 '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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