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은 2015. 6. 경 D(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으로부터 “ 핸드폰으로 사기 알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는 내용 )를 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농협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이 송금되면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과 C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모바일 번개 장터 ”에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과 C은 2015. 7.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모바일 번개 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건은 화물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C은 위 ‘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3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