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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4: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귀가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비틀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6. 11. 14.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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