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7. 14.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2007. 10. 11. 동물성잔재물, 공정오니를 재활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 전남 영암군 B, C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공정은 원료인 폐기물을 혼합하여 발효하고, 발효 결과물에서 이물질을 선별하여 완성된 물건을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피고의 지도점검 피고는 2015. 3. 12. 야간에 원고 및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내부에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015. 3. 13.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2015. 3. 12.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발효장 내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약 20,000kg 을 시설 내에 반입하여 발효공정으로 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피고는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변경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5. 4. 15.부터 2015. 5. 14.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