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명의 신탁자 : 원고, 명의수탁자 : 피고 제1조【주식과 주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1)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C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1주의 금액 : 일금 오천원 4) 주식의 수 : 10,000주 제4조【기타사항】
2.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의 도장은 맞지만, 사내이사 등재를 위하여 원고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은 있을 뿐 위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