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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2 2019가합50542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 11. 5. D 발행 주식 14,000주(보통주, 액면가 10,000원)를 피고 B에게, 같은 해 12. 3. 유상증자 당시 추가로 발행된 D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10,000원)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전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주주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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