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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12241
주식양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12.16.주식회사 D(주식회사 E이 2008. 12. 4.경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원(=1,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피고 B의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주식의 형식상 주주는 피고 B으로, 실질상 주주는 원고로 하고, 위 제1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 B은 무상으로 이를 반환 및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8.11.10.D의 보통주 3,000주(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를 15,000,000원(= 3,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에 피고 C의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주식의 형식상 주주는 피고 C으로, 실질상 주주는 원고로 하고, 위 제2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 C은 무상으로 반환 및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되,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의2)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4.24.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명의개서청구서를 받는 즉시 명의개서를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각 명의개서청구서(갑 제3호증의 1, 2)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을 피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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