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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악 앞니 2개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따라와 방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파절된 치아 등이 드러난 상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있었다. 그 이틀 후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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