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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0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9.경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금지표지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술집 밖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 부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E의 진술, H병원장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39쪽)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11. 4. 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해 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하기에 치료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고, 그 무렵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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