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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8.경 피해자 G와 마늘의 판매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시 피해자 G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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