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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0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원래 치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여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당시 자해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콜택시를 불러 곧바로 G병원에 갔고, 그 다음날 H병원에 가서 발치를 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치아의 치경부가 파절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구타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만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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