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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 등과 함께 노래방에 가거나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2. 2. 중순경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버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2011. 2. 중순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2. 중순경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려 치아가 손상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1. 2. 17.경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당시 보철물이 깨져 보철 제거를 하고 오른쪽 11번 치아와 왼쪽 21번 치아가 부러져 발치를 한 점, ③ 피해자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졌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치과에 갔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17.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H, J 이렇게 4명이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1.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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