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4.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91에 있는 ‘ 새마을 금고 말 바 우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콩을 사기 위해 상인에게 말을 걸며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30,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시장’ 내 F 청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이 달린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물건을 고르며 한눈을 파는 사이 위 손수레에 달린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12:1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시장’ 내 ‘H’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물건을 고르면서 시장 바구니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사이 위 시장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현금 16,000원, 신세계 상품권( 일만 원권) 1 장 등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