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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2 2015고단2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73』, 『2016 고단 153』 피고인은 2005.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2.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인근 길 위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인 피해자가 만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 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지갑과 현금 7,000원, 중국 화폐 41 위 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07:50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F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틈을 이용해 피해 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엣 지 골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12:30 경부터 13:00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69번 길 8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H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와 국민카드 (I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1. 20: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지하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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