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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남, 32세)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투에 시가 14,5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2,480원 상당의 깐마늘을 넣어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6,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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