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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문단속이 되지 않은 상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헤어갤러리’에서 피해자 D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F학원 내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계약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6. 1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및 현금 1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능 기능이 어린이와 비슷한 정도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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