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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3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6. 05: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풍생고등학교 앞 산성대로에서 C 레조 승용차의 조향 장치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5:44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시장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탄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2)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현장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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