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3고단20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3] 피고인은 2008. 2. 4. 17:47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혼다 줌머 50cc 스쿠터를 구입할 것처럼 시운전을 하다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4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24 삼성화재 건물 앞 도로까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4km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등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7. 00:0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24 삼성화재 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자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에게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성남시장이 발급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3]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2013고단24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신분증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무서 부정행사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