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31 성체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리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추격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