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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5가합60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557,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8. 10. 19...

이유

이하 본,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2. 10. 소외 주식회사 대림통운과 사이에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회사, 보험기간은 2012. 2. 10.부터 2013. 2.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특수트레일러 면허(2002. 12. 27. 발급) 소지자로서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D는 2012. 7. 26. 05:45경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이 1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2017. 6. 27.까지 치료비로 합계 37,584,280원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1부터 17,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재산상 손해액 51,691,248원[= {일실수입 19,850,440원(월 소득 1,558,617원, 노동능력상실률 수상 후 3년 동안 22% 기준) 기왕치료비 37,584,280원} ×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90%]과 위자료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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