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4』
1. 피고인과 C의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2. 26. 15:3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다른 차량을 타고 따라 오는 피해자를 따돌리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속칭 대포 차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2:00 경 충북 진천읍 덕산면에 있는 덕 산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생명로 186, 오 송 프 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583』
1. 피고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16:27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 성리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6:27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 성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