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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정1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B의 변제능력을 믿지 못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주채 무자로, 자신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0.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을 주채 무자로, 피고인 B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발령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3. 12. 4.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의 민사소송( 목포지원 2013 가소 20399호) 이 개시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3. 12. 2. 자 B 작성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 상기 본인은 2013년 9월 10 일날 지인인 A 명의로 D에게 이천 만원을 차용하여 본인 B가 사용하였고, 2013년 10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A이 차용 증서 하였고, 2013년 9월 27 일날 D에게 이천 만원을 상환하였고, 본인 B가 필요로 해서 선이자 이백을 D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천팔백만원을 다시 차용하였고, 1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D이 청구한 A의 천팔백만원은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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