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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 909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15. 1. 8. 경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양주시 C 건물 9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데, 리스를 하려면 당신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내가 리스 비며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전부 처리할 테니 당신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리스계약 보증금 10,055,000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리스 비 1,648,000원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패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스포 티지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을 주채 무자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5. 2. 5.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K9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을 주채 무자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합계 79,104,000원 상당의 리스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지급명령, 각 리스료 청구 및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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