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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주식 25,000 주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당시 K는 위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이 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에서 G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H의 주식을 관리한다는 정보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G,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피해자가 G 주식을 매도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주식이 곧 오를 것이니 자신에게 G 주식을 넘겨주면 2009. 5. 12.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H의 주식 매도 손실액 800만 원을 이자 조로 변제하여 주겠다’ 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 인의 삼성증권 주식계좌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K, A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이 사건 금전 대차 계약서는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G 주식 25,000 주를 대여하고 2009. 5. 12.까지 1억 원( 또는 위 주식) 을 변제 받기로 하는 내용인데, 차용인 K, 연대 보증인 피고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래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전날 과음해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대표이사인 K를 주채 무자로 하면 담보력이 더 있다고

하여 K를 주채 무자로,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약서 말미에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인 K 이름 옆에는 K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연대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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