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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61]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0. 오후경 광주 서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8. 09:1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민자치위원 E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H의 바깥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H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구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8. 오후경 내지 19. 저녁경 사이에 광주 남구 J 주차장 안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둔 K 쎄라토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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