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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48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6.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4.경 원고의 친구 C에게 “7400 이익금은 4,111,000원씩 지급되고, 20일 단위로 이익 발생하고 6개월 진행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그 다음날인 2014. 11. 5. 원고가 직접 30,000,000원, 원고에게 채무가 있던 C을 통하여 1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C이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2.부터 2015. 5.까지 C에게 4,111,000원씩 7회 합계 28,77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2015. 11. 16. 1,60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원고나 C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44,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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