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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9334
이득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는 2014. 10.경 각기 3억 원씩 합계 9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금천구 D 및 D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이윤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은 후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E’이라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 도중 자신의 지분 중 1/2을 소외 F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C의 지분은 각 1/3, 피고와 F의 지분은 각 1/6이 되었다.

그러나 제반 행정상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과 건축주 명의 등은 원고와 피고 및 C 3명이 동업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와 이익금 정산 및 분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5. 12.경 공사가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있는 주택 8세대와 상가 1개를 분양한 후 그 이익금을 정산한 결과 407,801,088원이 되었다고 하여, 각 지분 비율로 원고와 C에게 각 135,933,696원, 피고와 F에게 각 67,966,848원을 분배하여 이익금을 배당하였다. 라.

피고의 처 G는 위 신축건물 중 상가인 101호 부분을 1억 원에 분양받았고, 피고는 위 101호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이익금을 정산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F은 이 사건 신축 건물 중 상가 부분 101호를 1억 8,000만 원에 피고의 처 G에게 분양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1억 원으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상가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등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정산하여 분배한 이 사건 이익금은 상가 10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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