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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0088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883,26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2018. 1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3층 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 17명 정원에 한해서 공단에서 청구된 본인부담, 청구금액, 비급여금액에 한해서 5%의 이익금을 지급한다(단, 이동수가 청구액 제외).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을 매월 5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2016년 7월분까지의 이익금 이 사건 약정서상 매월 이익금의 지급일은 익월 5일이다.

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이익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년 8월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년 10월분까지의 이익금 합계 14,501,745원(= 2016년 월별 이익금 918,537원 × 5개월 2017년 월별 이익금 990,906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이익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익금은 매출 총액에서 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과금, 식자재 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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