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23.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13.부터 화성시 B 소재 ‘C’이라는 중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25.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퇴직한 후,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과 강제예치금 3,000,000원 등 합계 12,238,7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경기지방노동청에 고용주를 진정하였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2016. 10. 18. 고용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6.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말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통역을 대동한 가운데 불복절차와 불복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C의 고용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거나, 시간 외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C을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