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2.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B’란 상호의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중식당이 폐업하게 되자 2015. 3. 27.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6. 3. 22. ‘C’이란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면서 다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장 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며, 또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도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실대표자인 D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구직(D-10) 체류자격변경의 대상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2)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서의 불허사유란에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