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28경 업무로써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동부대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전주역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해직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