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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인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 소재 와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와바 앞 편도 3차로를 마당재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함으로써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좌측 제2,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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