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C(32 세) 와 2014. 12. 경 결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4. 13:00 경 안동시 D 아파트 505동 1804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문자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묻자 " 아무것도 아니다, 니가 나 못 믿으면 이혼하자 "라고 하면서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비틀면서 팔꿈치로 온몸을 짓눌러 다리부분과 손목 부위에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2. 16:30 경 경북 예천군 E 104동 103호 아파트 거실 내에서 이혼문제로 야 야기를 하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 나도 할 말이 있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우측 팔목을 비틀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번)
1. 112 신고 사건 접수 표,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