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4세) 은 2010. 5. 경에 재혼한 법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 06:3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106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혼하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깨진 화분조각에 등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뒷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