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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6: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505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부착된 2015. 6. 29. 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명의의 505동 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 추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취지가 담긴 (505 동 대표자후보 추가 등록 신청 안내)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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