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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인은 신체장애 2 급으로 2016. 12. 15. 11:5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에 피해자 C( 여, 68세 )를 찾아가 아들 F(34 세) 을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다는 이유로 " 니 년 때문에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다, 이혼하자, 도장 찍어, 쌍년" 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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