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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66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서 영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5 층 건물을 피해자 D( 여, 45세) 의 중개로 매입한 후 중개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자 2016. 5. 8. 12:0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의 문을 열라고

하며 “ 내 니 감방 처넣어 줄게, 내가 장담하건 데 내가 이 일만 13년 했거든” 이라고 말하고, “ 내가 다 죽여줄게.

못 믿으면, 못 믿으면 해 보자. 마! 그냥 조용히 덮는 게 안 낫겠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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